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서비스 목적 :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22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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