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건강돌봄서비스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질환교육 및 합병증예방관리 - 영양집중관리 - 재활운동관리 - 경증우울관리 - 중복약 평가 및 복약관리
- 지원대상 :
○ 혈압, 혈당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 치매, 정신건강 상담 및 관리 대상자
○ 고립, 은둔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건강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
○ 허약노인 및 영양 집중관리 대상
○ 기타 건강돌봄팀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방문건강관리사업) 문의 ※ 시행 자치구 : 15개구 성동,노원,은평,관악,광진,강북,마포,양천,강서,구로,중구,중랑,도봉,서대문,동작 미시행자치구 : 10개구 종로, 용산,동대문구,성북,금천,영등포,서초,강남, 송파,강동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방문건강관리사업)
-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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