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4일 토요일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최종 수정일 : 2022-09-25 09:11

탄소포인트제

- 서비스 목적 :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지원유형 : 이용권, 현금
- 선정기준 :
○ (개인)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 (단지) 시,도 및 인구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정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환경관련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부서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32-590-34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cpoint.or.kr/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환경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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