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6 09:11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 사업취지 :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원칙 :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기간 :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하여 희망회복자금(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 :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 □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520~2022062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고유번호 확인 및 사업자번호 확인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원칙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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