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청년 이사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2

청년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2.
9. 6.(화) ~
11. 16.(수)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청년이사비지원 콜센터(☎ 1877-9358) 및 다산콜센터(☎ 02-120)
- 지원대상 :
○ (연 령) 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주 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906~20221116
- 신청방법 :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seoul.go.kr/
-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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