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7 09:15
경기도문화의날, 지역화폐드림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등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경기도 문화의 날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포함 주간, 어린이 날 및 추석 포함 주간 등 - 환급액 : 1만원 이상(5천원), 3만원 이상(1만원), 5만원 이상(1만5천원)
- 지원대상 :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등 이용한 경기도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신청기한 :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
- 신청방법 :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시, 이용 현장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이용한 각 문화시설
- 법령 :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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