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서비스 목적 :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 신청기한 : 정규직전환 전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매월, 1년간) -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i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계획서 붙임) 공통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접수기관 : 고객상담센터
-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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