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서비스 목적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사업주 융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사업장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지원대상 :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법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6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1년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학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inwon.moel.go.kr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제0항)
고용노동부 서비스 정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조력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