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서비스 목적 :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2-2240-24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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