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함께 참여하여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기술, 정보탐색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 신청방법 :
○ (채용지원서비스) 고용센터별 채용행사 일정을 확인 후 해당기관에 유선 문의
○ (직업진로지도서비스)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go.kr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법령 : 직업안정법(제14조의2), 직업안정법(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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