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02 09:12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목적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32-590-429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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