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9 09:09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위기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문의처전화번호 : 02-3781-22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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