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6일 토요일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07 09:0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서비스 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
- 신청방법 :
○ (지원자)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소)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
○ (노인 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대상자)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 의료나눔재단)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처전화번호 : 1661-659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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