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9 09:12
서울 청년수당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지원내용 :
○ 서울시 거주 만19세~34세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지원대상 :
○ ('22기준)건강보험료 월 부과액(4인가구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매년 공고문 참고('22년 신청시기 : 3.14.~3.23.)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youth.seoul.go.kr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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