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9 09:09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서비스 목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생계안정자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출하지연농가 :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 추가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폐사 마릿수(3~5%) × 산지 가격)]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정상 입식 지연농가 :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 지원대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25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의0, 제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의0, 제0항), 축산법 시행규칙(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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