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30 09:11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 서비스 목적 : - 학교폭력, 비행, 가출, 정신건강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긴급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등)를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와 협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를 지원하여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 - 청소년 이용률 및 접근성 높은 모바일(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채널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 지원대상 :
○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51-662-306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cyber1388.kr
- 접수기관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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