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3 09:1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임대보증금
○ 입주지원금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136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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