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01 09:12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 목적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신청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0, 제0항),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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