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1일 일요일

[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최종 수정일 : 2022-08-01 09:09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서비스 목적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지원대상 :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5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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