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서비스 목적 :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200-53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10조의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해양수산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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