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영아수당(현금)

최종 수정일 : 2022-08-23 09:09

영아수당(현금)

- 서비스 목적 :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가정양육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8&HighCtgCD=&FAX_TYPE=&img=02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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