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1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22.
1. ~
12. - 대상: 수원시 등 20개 시군 ㆍ수원, 고양, 용인, 안산,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시흥, 김포, 광주, 이천,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 지원대상 :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031-590-0641~5)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자원순환기본법(제5조), 폐기물관리법(제4조)
- 자치법규 :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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