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1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 목적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지원대상 :
○ 치매어르신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선정기준 :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899-99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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