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일 월요일

[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최종 수정일 : 2022-10-04 09:12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 서비스 목적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원, 주거·양육 등 미혼모·부의 생활 상담 등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자조 모임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5.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건가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
- 지원대상 :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선정기준 :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644-66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부모상담전화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여성가족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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