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3 09:09
국민취업지원제도
- 서비스 목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지원대상 :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ua.go.kr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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