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 목적 : 구직자에게 심리적 안정 및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빠른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후속 상담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연계상담
- 지원대상 :
○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중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등 고용센터 내 취업촉진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구직자
- 신청방법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 직업안정법(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의25, 제26항),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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