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1 09:11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 · 시간당 일반 아동 : 3,200원 · 장애 아동 :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470천 원 · 만 1세 : 414천 원 · 만 2세 : 343천 원 · 만 3세 이상 : 24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705천원 · 만 1세 : 621천원 · 만 2세 : 514.5천원 · 만 3세 이상 : 36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이용권, 현금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신청방법 :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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