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8일 일요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1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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