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1 09:11
한방난임사업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치료 서약서[서식] 1부. ④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⑥ (여성)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1부. ⑦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1부.(신청일기준 2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gakomny.or.kr/
- 접수기관 : 경기도 한의사회
- 자치법규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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