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서비스 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2년 기준 월 12,000원, 연 최대 144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단, 만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하며, 연 최대 96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 단, 만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2022년 기준 1998.1.1.~2013.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만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공인인증서 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566-32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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