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1일 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2 09:10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 서비스 목적 :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배양
○ 여성농업인 교육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교육)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농촌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을 성평등 전문인력으로 육성, 성평등 문화 확산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 일반 및 농기계 사용법 교육, 현장체험, 밑반찬 및 전통요리 등 농산물 가공실습, SNS 활용한 농산물 판매기법, 가족이해교육 등 실시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물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농기계 안전교육, 유기농법, 포장법 등 작물별 교육 포함) 실시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한국 및 농촌의 역사․문화체험 기회 제공, 농업‧농촌 이해도 제고 및 다문화가족 관계증진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 교육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교육) 여성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농작업편이장비 교육 및 정책활용 컨설팅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 및 그 가족(시부모, 자녀)
○ 여성농업인 교육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교육)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관 및 단체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농업농촌분야 종사자 중 성평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선정기준 :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한국어 소통 가능, 가족 동의 필요
○ 여성농업인 교육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교육) ①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교육 및 운영이 가능한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센터, 민간 교육기관 등, ②교육운영 및 회계처리 전담인력이 각 1인 이상인 교육기관 및 단체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관 및 단체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활동가, 농촌관련 연구자 및 성평등 강사로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 성평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 신청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신청방법 :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해당지역 농협 방문접수
○ (여성농업인 교육)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2-2080-54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의0, 제0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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