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보건복지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22 09:11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2022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499,000원 - 만 1세아 : 439,000원 - 만 2세아 : 364,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지원대상 :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1.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0.1.1~ '20.12.31 · 만 2세아 : '19.1.1~ '19.12.31 · 만 3세아 : '18.1.1~ '18.12.31 · 만 4세아 : '17.1.1~ '17.12.31 · 만 5세아 : '16.1.1~ '16.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5.1.1~'15.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5.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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