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2 09:11
방과후보육료 지원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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