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7 09:1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방법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문의처전화번호 : 136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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