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3 09:12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유형 : 기타,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방법 :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2100-64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권익보호과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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