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0 09:09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서비스 목적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7,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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