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09:09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확대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한시사업)
- 지원대상 :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2022.3.21.~2022.12.16.(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 및 대상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moel.go.kr
- 접수기관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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