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8 09:09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서비스 목적 :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축산법」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 * '20.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8∼'20년)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1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234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이동식 놀이차량 운영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농림축산식품부] FTA분야 교육홍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 APC)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산지통합마케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꿀벌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사업 관련 인적역량강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계열화지원(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채소가격안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예방약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농업종합자금 융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꿀, 녹용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창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초등학교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외식 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 식재료 구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라이스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장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식품인증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5 출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