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근로복지기금지원
- 서비스 목적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출연액)비용의 50% 범위(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 100% 범위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주 출연금액: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원청) 등의 출연금액: 매년 최대 10억(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액: 최대 3년간 매년 6억원(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단,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지원대상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기금법인이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복지계획부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문의처전화번호 : 052-704-73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dream.net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의1, 제6항),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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