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수요일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 서비스 목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 지원대상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 지원유형 : 현금, 현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 문의처전화번호 : 052-714-83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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