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 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599-41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해양수산부 서비스 정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중소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해양수산부]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국제수산식품박람회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해양수산부] 낚시 전문교육 제공
[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천일염포장재지원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분야 기업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 운영
[해양수산부]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해양수산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원양산업 통계조사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지원
[해양수산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해양수산부]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해양수산부] 수산물통합마케팅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해양수산부]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어촌생활돌봄지원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해양수산부] 양식패류 친환경 처리비 지원
[해양수산부] 친환경부표 교체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해양수산부] 리스크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배합사료 원료구입비등 운영비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구입 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극지 과학문화행사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위크
[해양수산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라남도 신안군] 출산 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5 출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