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6 09:11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서비스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지원대상 :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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