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2 09:11
장제급여
- 서비스 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22.7.4~)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영아수당(현금)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조회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과정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학교 흡연예방 사업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현직 보육교사 인성평가 및 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교재교구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노인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보건복지부] 군인·의경 금연 지원
[보건복지부] 온라인 금연상담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취학전아동 실명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