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27 09:1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서비스 목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 문의처전화번호 : 1644-66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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