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1일 목요일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2 09:10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서비스 목적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접수기관 : 고용센터
- 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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