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4 09:09
생활안정자금융자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 :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업종,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 → 공단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 서류 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대출실행절차 : 기업은행 온라인뱅킹,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 기간(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체불생계비 -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KcomwelReq.do?Mcode=30020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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