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04 09:1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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