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4일 일요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최종 수정일 : 2022-08-15 09:09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지원대상 :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전화번호 : 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orkdream.net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법령 : 고용보험법(제29조의0,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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