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금요일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10-01 09: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388천원∼5,093천원으로 차등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지원유형 : 이용권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자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mw/NewServiceLogin.do?capp_biz_cd=PG4CADM0500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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