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5일 월요일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6 09:09

직장어린이집 지원

- 서비스 목적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1588-267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comwel.or.kr/escac
- 접수기관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제2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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